뉴스통신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뉴스통신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1.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2.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3. 다음의 사항을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뉴스통신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5) 주주명단 및 주주별(지분별) 소유주식(지분) 현황, 이사(임원) 현황 (6) 주주(지분 소유자)의 대기업의 계열기업 또는 동일계열기업에 출자현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
뉴스통신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뉴스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입니다.
뉴스통신사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뉴스통신사업 등록을 마치면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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