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사업 등록사항인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뉴스통신사업등록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화부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뉴스통신사업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4)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5)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입니다.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을 마치면 뉴스통신사업등록증(재발급)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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