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 ㅇ 변경등록 사항 - 상호 / 법인명칭 / 주사무소 소재지 / 홈페이지 주소 / 대표자 / 발행소 / 기사배열 책임자 / 발행목적 / 발행내용 / 유 무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별지제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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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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