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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서 제출시 등록증, 발행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폐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내부품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제출 서류] (1) 등록증 원본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폐업신고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별지제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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