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2010. 2. 1 시행)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 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제출 서류]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2)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지제2호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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