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함함) (5)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건믈등기부등본(발행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7) 기본증명서(상세)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애만 해당) (4)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4.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별지제2호, 제6조 별지제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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