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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기술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장비 명세서(사진 포함) (3) 관리직원 채용 입증서류 (4) 보증보함 가입 입증서류 (5)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사무실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기시설·기구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0조, 제71조 별지4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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