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의 신청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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