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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기본 정보
이름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유원시설업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정관(법인의 경우)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부등본 2.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신청서는 유원시설업설치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제29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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