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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춰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4)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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