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광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관광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관광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 밖의 관광사업
관광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ㅅ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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