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시·도, 지역별관광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의 신청서는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관광진흥법(제8조 제7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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