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기본 정보
이름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은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조건이행내역서 (2) 시설 및 설비내역서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의 신청서는 조건이행내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원시설업 조건이행내역 보고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의3)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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