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민원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근거, 등록관청이 교부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 관광사업자가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무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시·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광사업 등록증 재교부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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