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고자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7) 건물등기부등본(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2. 변경승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5호, 제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