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의 신청서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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