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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기본 정보
이름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 일부와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 열람 300원, 건당 교부 400원 또는 500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서류(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함) [제출 서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필증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6) 「출입국관리법」 제88…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의 신청서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9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의2)입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을 마치면 외국인체류확인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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