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의 접수 기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 본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유효한 여권 2.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 3.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4.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여권사본증명서 5.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증명서 6.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7. 아포스티유를 붙인 사진이 부착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 제출 서류 이외 추가로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 필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의 근거 법령은 부동산등기법(제49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13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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