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거소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내거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거소신고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거소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거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거소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5,000원
국내거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신고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거소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제출 서류] (1) 여권사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반명함판천연색사진(3.5x4.5cm) 1장
국내거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내거소신고의 신청서는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거소신고의 근거 법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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