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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본 정보
이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신청서는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제8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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