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등록은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인등록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외국인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5,000원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등록의 접수 기관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여권 (2) 컬러사진(3cm*4cm) 2부 (3) 입학증명서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등록의 신청서는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 별지서식 34호입니다.
외국인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등록의 근거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출입국관리법(제3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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