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이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내거소이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 후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국내거소이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내거소이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거소이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거소 입증서류 중 하나 이상 선택 - 임대차 계약서 - 숙소제공 확인서 -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 우편물 - 공공요금납부 영수증 -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인터넷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시에는 생략)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내거소이전신고의 근거 법령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