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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본 정보
이름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사람이 수리받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신청서는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5항 별지12호서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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