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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기본 정보
이름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4) 방문자의 주민왕래 지원자금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의 신청서는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남북한간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1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5조 제1항 및 별지1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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