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기본 정보
이름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항후 10일이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의 신청서는 북한방문 신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방문신고(재외국민)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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