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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북간 문화 · 학술 ·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남북협력기금 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자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대상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기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의 신청서는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신청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별지서식 3호입니다.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제2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제7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제5조 제1항 및 별지3,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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