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기본 정보
이름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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