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방문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북한방문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은 통일부 민간교류관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 7일 전까지 신청하여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방북하여야 합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통일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북한방문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북한방문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의 신청서는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북한방문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북한방문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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