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폐기물품 환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품 환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품 환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폐기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고자 할 경우

폐기물품 환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품 환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관세환급신청서 (2) 폐기처분승인서(폐기증빙자료 포함) (3) 폐기잔존물에 부과될 세액 계산서(잔존물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폐기물품 환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품 환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06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제122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