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
|---|---|
| 신청유형 | 질의 |
자주 묻는 질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질의 민원입니다.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일반) [제출 서류]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일반용) (2)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 사본 (3)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4) 수입물품공급계약서 사본 (5) 수입물품가격 결정의 근거자료 (6)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2. 기본서류(특수) [제출 서류] (1) 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역·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4)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5)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6) 국세청에 APA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7)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 (8)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 (10)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3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0조, 제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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