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확정가격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확정가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확정가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가격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확정가격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가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정가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확정가격 신고(수리)서 (2) 각종 비용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3) 송품장 (4) 계약서 (5) 기타 가격신고 입증자료 (6)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었고, 해당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 계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정가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확정가격 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8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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