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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적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서 (2) 최근3년간의 당해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3) 거래관계기본계약서 (4)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5) 수입물품공급계약서 (6)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7) 최근 3년간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과 이윤 및 일반경비 2.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최근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 (2) 최근 1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함)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산율(공제율) 산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3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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