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물품 가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물품 가격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물품 가격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입물품 가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방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물품 가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격신고서 (2) 송품장 (3) 계약서 (4)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생략 가능)

수입물품 가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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