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가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잠정가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잠정가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잠정가격신고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임
잠정가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잠정가격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잠정가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잠정가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잠정가격신고는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잠정가격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잠정가격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잠정가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격신고서 (2) 송품장 (3) 계약서 (4)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다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생략 가능)
잠정가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잠정가격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8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6조제2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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