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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후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받고자 할 경우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급신청서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확정가격 신고물품 환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8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제50조),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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