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환입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입확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입확인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환입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구역 등 환입장소에 환입한 후 세관장에게 환입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환입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입확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입장소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4부 (2) 수입화주의 위임장 4부 (3) 수입화주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5) 인감증명서

환입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별지 2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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