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확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입확인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환입확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구역 등 환입장소에 환입한 후 세관장에게 환입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환입확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입확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입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입장소약도(비보세구역에 한함) 4부 (2) 수입화주의 위임장 4부 (3) 수입화주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수입신고필증 (5) 인감증명서
환입확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입확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0조 제1항 별지 2호), 개별소비세법(제2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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