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회계법인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회계법인이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계법인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계법인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회계법인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의 신청서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인회계사법(제24조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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