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회계법인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회계법인 등록 기본 정보
이름 회계법인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회계법인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회계법인이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회계법인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계법인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회계법인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회계법인 등록의 신청서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회계법인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회계법인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인회계사법(제24조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5조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제12조 및 [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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