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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기본 정보
이름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10건, 돈육 300건)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수량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금 2건, 돈육 60건)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서 (2) 매매보고서 기타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 신청서는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입니다.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3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0조의2), 금융투자업규정(제6-2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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