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 기준)하게 되거나 보유 주식등이 1%이상 변동(변경)하게 되는 자는 그 날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매매보고서 기타 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2)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서 사본 등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신청서는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일반, 약식)입니다.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3-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