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인회계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등록 기본 정보
이름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직무를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신청서는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인회계사법(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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