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회계사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직무를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신청서는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회계사 등록의 근거 법령은 공인회계사법(제7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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