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증권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증권신고 기본 정보
이름 증권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증권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증권신고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주식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그 모집금액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자본시장법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임)에 증권발행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 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증권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증권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권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율별 발행분담금(자세한 분담금 산정방식은 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증권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증권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증권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권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ㆍ주총 의사록 사본 (3) 발행 관련 행정관청의 인ㆍ허가, 승인서 사본 (4) 인수계약서 사본 (5) 예비투자설명서 (6) 간이투자설명서 (7)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등(직접공모의 경우) (8)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 (9) 감사보고서 (10) 연결감사보고서 (11)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증권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증권신고의 신청서는 증권신고서입니다.

증권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증권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0조, 제12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