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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기본 정보
이름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신청유형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출 서류] (1) 외부감사대상 제외요청 또는 감사계약해약보고 공문 (2) 제외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2. 감사인을 해임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외부감사인 해임보고 공문(기본정보와 해임사유 포함) (2)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해임승인서 (3) 기타 해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필요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의 신청서는 감사계약체결 해약보고입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 보고의 근거 법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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