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를 받을때 이미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만원사무입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대체신청 [제출 서류]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담보대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담보대체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담보대체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담보대체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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