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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를 받을때 이미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만원사무입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대체신청 [제출 서류]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담보대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담보대체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담보대체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담보대체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8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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