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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를 받는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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