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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신청인이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부금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대부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국가보훈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가.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 : 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농토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마. 주택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바.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사. 주택신축대부 :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농토구입대부 (3) 주택구입대부 (4) 주택신축대부 (5) 사업대부 (6) 대지구입대부 (7) 주택개량대부 (8) 주택임차대부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금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대부금지급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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