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신청인이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부금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대부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국가보훈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가.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 : 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농토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마. 주택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바.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사. 주택신축대부 :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농토구입대부 (3) 주택구입대부 (4) 주택신축대부 (5) 사업대부 (6) 대지구입대부 (7) 주택개량대부 (8) 주택임차대부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금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대부금지급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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