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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대부를 받을 때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대체하여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일반건축물대장 (3) 지적도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이용계획정보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담보재산대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 담보재산대체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담보재산대체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담보재산대체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7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제7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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