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출 서류] (1)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제대군인 [제출 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 신청 및 주택대부 신청시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대부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대부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대부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5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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