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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2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출 서류] (1) 무주택 증명서류(주택대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제대군인 [제출 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아파트 신청 및 주택대부 신청시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대부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대부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대부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5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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