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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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 재산상속인이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고자 신고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채무승계서 (2)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대부채무승계신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대부채무승계신고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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