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취업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등)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지정취업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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