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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기본 정보
이름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부 또는 모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받아 취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취업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 등) [제출 서류] (1) 가족관계증명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지정취업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정취업신청(특수임무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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