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소득확인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의 신청서는 교육지원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교육지원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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